울릉군은 지금까지 독도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한 독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편씨건으로 인해 이 같은 방침이 무너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주소지로 옮기는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편씨의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편씨가 독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직권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섬 주민들은 “지금까지 울릉군은 울릉도 주민이 독도 주민이 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다가 어떻게 육지사람을 독도주민으로 만들 수 있느냐”면서 “현재 어업인 숙소는 선가장 폐쇄 등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주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