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컴퓨터를 깨끗이 포맷한 뒤 심지어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책은 현재로선 거의 ‘전무’한 상태다. 마음 먹고 하드의 내용을 모두 지울 경우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검찰 컴퓨터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 컴퓨터수사과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컴퓨터 전체 파일을 지운 뒤 다시 포맷하고 또 다시 자료를 입력하고 지우기를 몇 번만 반복하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검찰이 압수수색 때마다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은 만에 하나 혹시 기업체에서 실수로 지우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이렇게 압수된 컴퓨터 본체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과로 가져가거나 대검의 자체 기술로 복구를 한다고 한다. 서울지검에는 컴퓨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기술계장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하드 복구도 맡고 있다고.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복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온라인 기사 ( 2024.12.13 13: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