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가 이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사본부는 이 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영상 분석 후 선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한 조선소에 대해 18일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