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올 연말까지 자신이 원하는 전국 병원과 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