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민경찬씨의 변호인인 임기태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찰이 구속한 사유인 이천종합병원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민씨의 이천종합병원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만 변호를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3년 전 의료 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민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씨는 자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죄가 있다면 죄 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는 게 민씨의 의사다. 빨리 구치소를 나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단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싶어 한다. 이천병원건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돈을 건넨 사람은 분명 투자 목적이었다.
―주간지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
▲있다. 왜 그런 인터뷰를 했냐고 물었더니 민씨는 인터뷰 내용은 다 지어낸 것이라고 답했다. 펀드를 모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과시용’으로 부풀려 인터뷰했다고 말했다.
―여기 저기서 민씨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민씨는 돈이 없다. 부인도 2월8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수원 아파트에서 생활비도 없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은행 대출받아 산 아파트인데 이자도 전혀 못 내고 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타고 다닌다는 차나 사무실에 들어온 고급 가구 등도 민씨 소유가 아니다.
―향후 일정은.
▲2월13일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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