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중이었던 민씨는 실제로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씨는 지난 12월24일 부천지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병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원(근로기준법 위반), 추징금 5백56만원(변호사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씨는 지난 12월30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
▲ 푸른솔병원의 장례식장. 민경찬씨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 돈이 장수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부천지청에서는 현재 민씨가 병원 영안실 임대와 관련,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지청측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치권에서 수사 기피 논란이 일어났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서를 통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권 의원은 “민씨가 2002년 6월 장례식장 임대와 관련, 신아무개씨에게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를 저질렀으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민씨가 영안실 운영권을 미끼로 모은 자금은 10억5천만원으로, 이 자금이 지난해 8월 부도가 난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포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다. 신아무개씨가 2002년 6월 푸른솔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민경찬씨에게 4억5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돈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민씨를 고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씨는 2002년 6월 초 신씨에게 돈을 받은 이후 2002년 7월3일 또 다시 최아무개씨로부터 장례식장 임대와 관련,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경·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와 민씨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안다. 신씨는 민씨가 최씨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장례식장 운영권 포기각서를 그 해 7월29일 쓰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민씨는 7월1일 신씨에게 포기 각서를 받고 7월3일 최씨와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민씨의 진술이 맞는다면 사기 혐의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신씨의 진술이 옳다면 이중 계약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민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은폐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당사자인 신씨도 직접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신씨는 “영안 사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를 통해 민씨를 만났다. 김씨가 월 3천만원 수입을 보장한다고 말해, 개인 사업을 정리한 돈을 투자했다. 장례식장 운영을 포기한 것은 병원 인근 주민들로부터 병원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한 당시 장례식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민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7월29일 동생 민상철씨가 포기 각서를 들고 와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액수는 4억5천만원이 아닌 4억7천만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액수다. 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8월경 민씨가 8천만원을 신씨에게 갚았으나 그 부분은 일부 이자를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를 본 돈의 액수는 6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 돈이 장수천 빚 변제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신씨가 민씨에게 제공했다는 수표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의혹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실제 신씨는 민씨에게 2억3천만원권, 1억8천만원권, 4천만원권 수표 각각 1장씩으로 4억5천만원을 제공했고, 이 수표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2년 7월경 장수천 변제에 이 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검찰에 구속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월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2년 7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빚 변제 경과를 보고했다”는 그 시점과 민씨에게 돈이 들어간 시기가 정황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직원 임금, 식대 지급 및 은행권 대출을 위해 체납된 제세공과금 결제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으나 서울고검에서 재조사를 지시, 부천지청이 내사를 진행중이다. 부천지청 공성국 차장검사는 “현재 신씨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난 뒤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차장은 “이 사건은 수사중이라 뭐라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문제의 돈이 장수천 빚 변제에 사용됐다는 점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없으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사기혐의 부분을 놓고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