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심사, 승인을 담당하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지방투자융자심사에 관한 자문기구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전해철 의원.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시․도 및 일반 시의 경우 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을 1/3 이하’, ‘군과 자치구는 1/2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실제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사업을 형식적으로 심사,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7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이는 동시에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