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지난 25일 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을 상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회장은 특정 목적을 갖고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 등 임직원들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