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붓딸에게 수면제 등을 먹여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이 아무개 씨(45)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8년,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심히 불량한데다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반복적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정보공개·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무개 씨(45)는 2012년 4월 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 A양(14)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씨는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수면제·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A 양에게 강제로 먹인 후 3차례에 걸쳐 집과 모텔 등에서 성추행했다.
또 이 씨는 2013년 12월 A양을 모텔로 끌고가 정신분열증치료제 30알을 강제로 먹여 A양이 약물중독에 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 씨는 2002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씨는 또 다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에 출소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