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조폭 담당의 한 수사관은 “이씨는 현재 수배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를 오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언론에서 ‘해외도피’니 ‘잠적’이니 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역시 89년 도미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그때의 범죄 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국내 조폭을 담당한 한 경찰관은 “이씨가 가끔씩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 하지만 조직을 재건한다던가 세를 다시 규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은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남아있는 OB파의 잔존세력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에 있는 이씨의 입국 여부를 민감하게 체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조씨와 김씨가 수감중이었던 데다 OB파의 2인자격이었던 김아무개씨가 사실상 이씨를 대신해 국내 조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
특히 지난 99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면서 법무부는 당시 대선자금 불법모금 비리자인 이석희, 이석채씨와 함께 이씨의 소재파악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0년에는 국내에 일시 귀국했던 이씨의 동향이 파악되면서 당시 경찰이 비밀리에 그의 국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던 일화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이씨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두목 이상급의 조폭 명단에는 이씨가 빠져 있다. 서울경찰청 폭력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명단 또한 기자가 직접 확인했으나, OB파 부두목 김씨를 비롯해 관련 인물들의 최근 10년 간의 출입국 관리 기록은 파악되고 있었지만, 이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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