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편 A 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 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려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A 씨는 “친정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일삼았다.
오랜 가정폭력으로 B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B 씨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에 대해 인정했다. 이 같은 폭력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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