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26일 영일수협 장기지점 위판장에서 1억2천3백65만원에 낙찰된 밍크고래. | ||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쯤 포항 영일수협 장기지점 활어위판장 경매에서 길이 7m, 몸둘레 3.8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1억2천3백65만원에 낙찰돼 동해안 고래 위판가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이 고래는 신선도가 좋을 뿐 아니라 껍질도 두꺼워 높은 가격대에서 위판가가 형성된 것으로 영일수협측은 분석했다 .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울산시 정자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울산선적 명준호(6.67t급)의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7m, 둘레 3.3m 크기의 밍크고래도 경주 감포수협에서 1억9백만원에 경락됐다.
지난해 밍크고래 1마리는 4천만∼5천5백만원에 위판됐으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고래식당 개업붐과 함께 고래고기 수요가 늘어 세 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일부 중매인들은 “다음달 울산 방어진에서 고래축제가 예정돼 있어 중매인들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경쟁 탓”이라고 주장한다.
포항해경측은 올 들어 경북동해안 지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밍크고래 10마리, 범고래 1마리, 돌고래 31마리 등 42마리에 달하고 있으나 밍크고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밍크고래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칫 어민들의 고래 불법 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면서 “고래는 고의로 잡아서는 안되며 만약 고의로 잡다 체포되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