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아무개 씨(남·5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박 씨는 2012년 2월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A 씨(여·당시 33세)를 알게 됐다.
자신의 딸 또래인 A 씨를 좋아하게 된 박 씨는 A 씨가 술집에서 일하는 게 탐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씨는 지난 해 8월 A 씨에게 다른 직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A 씨는 “당신이 뭔데 내게 간섭을 하느냐”며 박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박 씨는 A 씨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내 폭력적으로 변했다.
박 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 씨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트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범행 후 달아난 박 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04년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씨는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번 박 씨의 범행은 가석방된지 단 6개월 만에 발생했다.
박 씨는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자 박 씨가 최초 살인을 저질렀을 때 고작 10년 형을 내린 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꼬며 “고민 끝에 판사를 구속하고 법원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네티즌 다수는 “살인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다”, “법조계가 살인을 부추긴다. 애초에 30년 이상을 선고했어야 했다”, “살인자 가석방은 살인공모다”, “판사 본인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후에 똑같은 범행이 되풀이 되거나 하면 판사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0년이 어째서 영구격리인가. 400년형을 내려라”, “판사는 연대책임을 지라”, “아내를 죽여도 10년이면 풀려난다니. 확정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