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1일 최민희 의원은 “MBC 반발에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차 확인을 거쳐 재난방송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MBC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가. ‘피해 망상증’에 빠진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최민희 의원은 “MBC가 반박하는 유일한 근거는 ‘확인 결과 해당 보도는 모 방송사에 의해 먼저 시작됐다’는 것이다. MBC가 지칭한 ‘모 방송사’는 MBN으로 판단된다”라며 “MBN이 MBC보다 몇 초 먼저 자막으로 <단원고측 “학생 모두 구조”> 자막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정은 다음과 같다”라며 MBN를 최초 오보에서 제외한 이유를 서술했다.
1. 방통심의위도 MBN이 11시 1분 7초 무렵 자막을 방송한 것은 확인했다.
2.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MBN이 이런 자막을 방송함과 동시에 특보를 진행하던 앵커가 “지금 증언과 각 곳에서 오는 정보가 다른데, 이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한 것을 종합해 당시 MBN 보도는 ‘오보’로 판단하지 않았다.
3.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11시 8분 8초에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 교사 14명 전원 구조> 자막과 함께 앵커가 “정말 다행”이라고 보도한 것을 MBN의 ‘최초 오보’로 판단해 자료를 제출했다.
4. 반면 MBC의 경우 11시 1분 26초에 자막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를 보도하고 뒤 이어 기자 리포트로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로 보도했다. 앵커 역시 “놀란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현재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 번 전해드린다”고 보도해, MBC는 최초 오보가 11시 1분 26초에 발생했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최민희 의원은 “확인 결과 4월 16일 오전 11시 1분 당시 MBC의 시청률은 5%, MBN은 0.7%(TNmS)였다. ‘재난방송 뉴스특보’에 있어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종편채널 MBN의 위상을 어떻게 같이 놓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MBC는 해당 오보가 경기교육청 문자 발송 이전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