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재심의 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가 불발됐다.
이날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 결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으로 통과된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법위를 국공립 학교에서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 EBS 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가 해당된다. 해당 법을 적용하면 대상자 수가 186만 명,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1786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는 김영란법 초안에서 정부안으로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직무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 예고안을 수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사안은 하반기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김영란법은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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