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에게서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 아무개 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씨는 앞서 2심 법원에 서면을 통해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 지 주목된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얼마 뒤 골동품업자 조 아무개 씨(2012년 사망)가 본인이 배 씨에게서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배 씨는 상주본의 행방을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한편 해례본은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됐다.
상주시에서 발견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으로 불리는 상주본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보관 상태가 간송미술관 소장본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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