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계종 총무원장의 상습도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승려를 폭행한 승려가 검찰에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자회견을 막으려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 이 아무개 씨(43)와 조계사 종무실장 이 아무개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2시 경 서울 견지동 조계사 인근 우정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승 총무원장의 상습도박을 폭로하려 한 천종환 씨(52·적광스님)를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씨를 조계종 총무원 건물 지하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다른 호법부 승려들과 함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