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선거 당일 새정치민주연합이 KBS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남부지검에 KBS를 상대로 여론조사 왜곡, 공표금지 기간 위반, 선거법 위반 등 총 5개 범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KBS는 (오늘)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가 가상 수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관권 불법선거가 횡행한 이 시점에 본 투표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실제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 출구조사 명목으로 유출시킨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작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KBS가 선거 전 날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를 후보 사진과 게재한 것에 대해 “야권에 유리한 결과치”이며 “불법 선거 공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사 내용이 투표 당일의 출구조사가 아닌데도 당선자를 적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KBS의 여론조사 결과 게재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