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규 장관(왼쪽), 유효일 차관 | ||
지난 92년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김 장관은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태우 정권 시절 광주 청문회 등으로 5·18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당시 5·18 민중항쟁동지회가 위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냈으나, 6공 정권 말기였던 92년 12월 말 검찰은 4년간을 끌어오던 이 사건에 대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무혐의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이가 김 장관이었다는 것. 당시 김 장관은 서울지검 형사5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전임자였던 주선회 서울지검 형사2부장(현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98년 2월 당시 대전고검 차장이었던 김 장관은 월간지 <신동아>의 취재에 응하면서 “당시 이미 전임자가 결정문 초안까지 잡아놓아, 내가 일부 자구만 수정한 뒤 며칠 만에 결정문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길태기 공보관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만일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번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 관련 결정은 장관께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 장관이 검찰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장관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80년 당시 20사단 62연대 소속의 3대대장으로 광주 현지에 진압군으로 투입된 지휘관이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광주로 내려가기 전 새벽에 갑자기 용산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광주진압군이 된 것이다. 그때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봐서는 곤란하다. 정식 군 지휘계통을 통해 현지에 투입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 진압군 출신과 하나회 소속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신망과 뛰어난 야전 지휘 능력으로 소장에 진급했고, DJ 정권에서도 입각 물망에 여러 차례 올랐던 바 있다. 지난 8월에 결국 국방 차관으로 발탁됐지만 임명 당시에는 하나회 출신이라는 점만 부각됐을 뿐 광주 진압군의 전력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