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역의 한 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4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 여대생 몸을 만지는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10차례 이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레슨을 받는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배를 만진 것으로 레슨 방법의 하나이며 피해자들이 이 교수법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고 일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로 반복했다면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추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