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과 전 읍면동 합동···PDA기 17대와 탑재형 차량 1대 투입
이번 영치활동은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과년도 체납세가 3만2천 건, 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매일 본청 및 읍면동 직원 55명이 참여하고, PDA기 17대와 탑재형 차량 1대를 투입, 시내 전역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영치대상은 2건 이상의 차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관외등록 체납차량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이 반환되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량,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법규위반 차량 등에 대해선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키로 했다.
진주시 징수관계자는 “이번 합동영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차량은 절대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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