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주요 임원들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데다 KB금융마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KB금융이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설사 SPA를 체결한다 해도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이 남아 있어 험난함이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에 따라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KB금융 측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사안이며 인수 작업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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