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 올 들어서 두 번째 건설사 파산선고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성원건설은 지난 달 1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오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밖에도 성원건설의 관계회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원건설의 채무는 총 1326억 원(2014년 3월 기준). 성원건설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더라도 채권단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성원건설은 200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28위까지 올랐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 문제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며 주춤대기 시작했다.
이에 성원건설은 2012년 매각을 추진했고, 당시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인수의향을 밝히며 본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