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 아무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 씨는 지난 2월 특수절도 피의자 김 아무개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김 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박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후배 경찰관에게 진술녹화실 CCTV를 끄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서 간부들이 볼 수 있는 CCTV가 추가로 설치돼 있었고 여기에 박 씨의 폭행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
그 결과 경찰은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박 씨를 해임시킨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민위원 13명 가운데 12명이 박 씨의 잘못이 크다며 기소의견으로 결정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직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박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절도 피의자 김 씨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