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독일은 ‘합법’
먼저 합법화. 말 그대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허락하는 장소와 성매매 유형에 대해서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 단속하고 있다. 공창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에 해당되며 성매매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높은 세금과 의료감시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네바다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성노련이 주장하는 비범죄주의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호객행위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성매매를 단속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성구매자에 대한 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지주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으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스웨덴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미국의 몇 개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이제까지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