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고 늘어지기 ‘포석’
하지만 김 의원의 수 싸움도 만만치 않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검찰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써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냈다.
김 의원 측은 또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이 김 의원으로부터 팽 아무개 씨(44)에게 쪽지를 보내도록 유도했기에 ‘함정수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치장 안에서 팽 씨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걸어왔고, 유치보호관이 연락할 게 있으면 쓰라고 종이를 건넸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쪽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팽 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자산가 송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강서경찰서에 함께 수감된 팽 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는 등의 쪽지를 건네 팽 씨를 입막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쪽지는 김 의원이 범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도 여겨졌다. 경찰은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김 의원의 요청으로 보호관이 팽 씨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한 명 더 추가로 선임하는 등 향후 재판에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만약에 자신을 기소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 배심원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수사 비협조에 대응하여 김 의원과 팽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검찰과 김 의원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물밑에서 오가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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