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459곳에 보급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처음으로 만든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각 추진위‧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가지이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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