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 아무개 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씨는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 신 아무개 씨의 장례를 치르며 들어온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해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 회장이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매들은 서 씨의 주장에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 원뿐이어서, 647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서 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000만 원만 우선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씨의 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법정 분쟁의 중심이 된 신 회장의 부의금은 얼마였을까.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의 개인적인 사항이라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