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위탁량과 위탁처리업체의 적정 여부, 의료폐기물 분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전용용기 적정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이 포함된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관련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가제, 붕대, 인체 적출물, 주사기 같은 특별 관리 폐기물로 전용용기로 배출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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