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다른 주위 사람에 비해 왜 많은가를 더 궁금해 했었고 이웃 지인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보험료는 왜 적게 내는가를 따졌지만 허사였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돼 운영되다 보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불 형평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이제 우리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과기준을 단순화하여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
또한, 보험료의 부과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이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지난 3월 정부에 제공하였다.
공단이 제공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 10가지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양산과 보험료 체납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피부양자의 문제 등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의 적기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음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로 오히려 경제활동 시기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공단에서는“공무원들이 건강보험료 특혜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를 두어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터(맞춤형복지비)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보수 포함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화 하고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자연보호 창원시 고문 조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