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정관리 중이 쌍용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회생계획안 심의·의결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 동의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쌍용건설의 인수․합병(M&A) 절차가 수월해졌다.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오를 만큼 대형 건설사에 속했던 쌍용건설은 지난 몇 년 간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 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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