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20년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4대 종단 고위 성직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 이 안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혐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의 이름도 담겨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승 총무원장은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