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세월호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8일 “오늘(28일) 국정원은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개입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자료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다”라며 “(해당 자료에서)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요구받고 2월 26일~2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고 그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를 해난 사고로 규정해 국정원 주요 업무와 무관하며, 국가장비인 세월호 보안측정도 취항 이후인 2013년 3월 18일부터 2일간 실시해 7개 항목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세월호 취항 이전인 지난 2월에도 ‘보안측정 사전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추가로 밝혀진 셈이다.
김현 의원은 “보안업무 규정상 2013년 2월 보안측정 사전조사 총괄책임은 국정원이다. 다른 기관은 참여자일 뿐”이라며 “국정원은 2일간 사전조사에 참여한 조사팀 구성과 인원, 지적사항 보고서 사본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현 의원은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100개에 관해 제대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는 국정원의 세월호 보안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휴가, 작업수당’ 부분은 국정원이 세월호를 소유·경영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운영관리 규정상 국내 1천톤급 17개 선박 중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 보고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