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현장점검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파악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지원 여부에 관한 실태점검 등으로 이루어진다.
김영천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동부교육지원청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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