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한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가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055-749-5305)에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은 당초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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