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수급권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올해 7월1일 시술분부터이다.
부분틀니와 중복 적용 가능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다. 본인부담은 의료보호 1종이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20%, 2종은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30%이다.
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임플란드 시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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