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만 | ||
최홍만 측은 처음 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의 변경으로 다음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2203만 원을 납부했다. 뒤늦게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지난 4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홍만 측은 “프로 운동선수에 있어 전속계약은 일정기간 소속되어 선수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익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해도 직업활동의 내용과 기간, 범위,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을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즉 연봉을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우종국 기자 woobea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