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8.14, 500㎡ 이상 대형음식점 103곳 대상
점검은 11일부터 14일까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500㎡ 이상 대형음식점 10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기준, 부패·변질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 등 청결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계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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