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속칭 ‘몰카’ 촬영을 한 A 씨(3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일 3시 4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16명을 뒤따라 가면서 쇼핑백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몰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켠 뒤 사각의 통속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쇼핑백 속에 숨겨서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