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