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사장)이 최상위 안전성 등급을 요구하는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원인이 됐고, 금품 제공자를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한 지난 2010년 2월과 6월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 1월 6일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