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김영란 법 등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위 유병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부도덕한 기업주가 져야할 책임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신 내야하는 일을 막으려면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