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명 검찰총장(왼쪽서 두 번째)과 검찰 간부들. | ||
주목할 점은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병행된 시점인 지난 6월 김 회장이 삼흥그룹의 대표적인 법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삼흥개발의 이름을 ‘에스에이치 개발’로 바꾸고 다시 이사로 등재하면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30일 대검 간부 출신인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6월 29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김 회장은 그간 자신이 소유한 삼흥그룹의 5개 계열사에는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등재시키지 않고 신분을 감춰왔다. 그런 김 회장이 구치소에 구속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이사로 등재됐던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이사 직을 계속 맡으려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