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9일 새누리당 소속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 끝에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앞서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다시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줄다리기로 7월 임시국회 성과가 ‘제로’라는 비판론이 일자 이날 두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분주히 움직였다.
결국 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추천 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또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다.
이외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으로는 △유가족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9월부터 논의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 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할 시 본회의서 의결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등이 명시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