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토부와 각 시군에서 넘겨받은 CCTV 단속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730건 가운데 출석 조사가 끝난 이들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해 형사처분을 요구했다.
같은 기간,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3,433명에게 보험 가입촉구 명령서를 발송하는 한편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자 1만2,342명에게 11억2,3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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