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8월 중순 정 씨를 주간지 시사저널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한다.
정 씨는 시사저널이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 씨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