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방송인으로 변신해 활동 중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