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자동차는 1만 여대이며, 체납액은 6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천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했으며,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적극 활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차량은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불법 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을 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도 실시한다.
문의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213.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KISA-금융보안원, 금융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위한 협력 강화
온라인 기사 ( 2024.05.15 12:41 )
-
이민근 안산시장,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 등 미래 10년 안산 청사진 제시
온라인 기사 ( 2024.05.13 21:25 )
-
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자치 실현,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
온라인 기사 ( 2024.05.13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