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자동차는 1만 여대이며, 체납액은 6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천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했으며,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적극 활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차량은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불법 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을 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도 실시한다.
문의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213.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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