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봉숙 의원 | ||
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최대의 집창촌인 파주 용주골 일대의 공유지는 무려 1563평에 달한다. 이 공유지 가운데엔 재경원과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와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 파주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다.
손 의원은 용주골 일대 국유지 7필지와 도유지 2필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임대, 임대료를 챙기는 임대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한 이 땅에 집창촌 업주들이 성매매를 위한 건물을 짓고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 손 의원에 따르면 행정당국이 이들 업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32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당연히 불법영업에 따른 부당이득이라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이 금지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파주 용주골이 집창촌임을 알면서도 임대사업을 통해 토지를 제공한 재정경제원, 경기도, 파주시 역시 불법을 자행해온 셈이라는 게 손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2조에 따르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손 의원은 “여지껏 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 성매매를 해온 건물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행정당국 스스로가 성매매업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파주시는 그간 용주골 일대의 무허가 건물 56채에 대해 폐쇄조치 대신 건축법 83조를 적용, 벌금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건물들이 불법 영업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지자체가 인지하였음에도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묵인해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집창촌 폐쇄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물임에도 성매매업소에 대해 철거가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의 주장과 관련, 경기도와 파주시는 성매매업소에 임대한 국유지 및 도유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용주골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행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