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자금은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영업이익 발생 시 영업이익의 일부를 추가이자로 납부하는 대출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되며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중진공 조정권 본부장은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9월 11일부터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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